16개월 영아 사망 母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종합)
2020.11.11 10:52
수정 : 2020.11.11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영아의 어머니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롱패딩(패디드 재킷)으로 온몸을 가린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1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변호사 뒤에 몸을 숨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이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학대 혐의는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A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살펴 A씨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다.
앞서 A씨의 16개월 난 딸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A씨를 수사했다.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소견을 보냈다.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B양이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를 3차례 접수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양을 병원으로 데려왔고 병원 원장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경찰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의 사망이란 결과가 없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A양 부모를 조사한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귀가시켰고 A양은 숨지기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논란이 된 뒤에야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신고 처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