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사망, 모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2020.11.11 10:45
수정 : 2020.11.11 10:45기사원문
16개월 영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영아 모친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롱패딩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모친은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영아 모친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숨진 영아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앞서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