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사망’ 엄마 구속…"집에서 쿵소리"이웃 증언도(종합)

      2020.11.11 19:19   수정 : 2020.12.02 10:41기사원문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가 입양한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온 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A씨를 수사중이며 지난 4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지시를 받아 6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어왔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아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 대응을 감찰 중이다.

A씨는 이날(11일)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롱패딩 모자를 뒤짚어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시간쯤 심문을 받고 나온 A씨는 법원청사 앞에서 '물리적 학대가 없었느냐'' "아이가 숨질 것을 모르고 방치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사망한 영아는 두개골이 깨지고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7월쯤 아파트 승강기에서 어머니가 영아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해 충격을 가하거나 영아의 목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MBC 보도에 따르면 영아가 사망한 날에는 무거운 물체가 집 안에서 '쿵'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영아가 사망하기 전 A씨는 영아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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