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 택배노동자 보호법 연내 처리"

      2020.11.12 10:56   수정 : 2020.11.12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 구조를 개선키로 하고, 관련법인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돌봄종사자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등도 새로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종사자들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위해 과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분류와 배송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택배종사자가 적정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차 대책 때 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필수노동자는 대면 업무를 하지만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칭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직종별 보호방안 새롭게 짜서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도 새로 추가키로 했다"며 "대리기사는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 사고시 구상청구도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소득 정보도 적기에 파악하는게 필수적이란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정부차원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로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해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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