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동성범죄자 종신형 대신 재활법안″

      2020.11.12 12:11   수정 : 2020.11.12 12: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악질적인 성폭행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종신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종신형 제도 도입 대신 이같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종신형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하자는 제안"이라며 "법무부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이에 "종신형 제도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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