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도 좋다"던 최신종, 1심 무기징역 부당 항소

      2020.11.12 14:37   수정 : 2020.11.12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부산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신종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4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의 금품을 빼앗았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실종여성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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