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필때도 마스크 써야 하나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누가?

      2020.11.12 15:27   수정 : 2020.11.12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일(13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150㎡(약 45평) 이상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점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부과되나?
A.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도 가능한가?
A.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인정이 안 된다.

Q. 코를 내놓는 '립스크',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절대 안 되나?
A. 그렇다, 이른바 립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써야 한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딘가?
A.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아래 참조)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1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현재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 9개 중점관리시설: 150㎡ 이상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개 유흥시설
- 14개 일반관리시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Q. 야외에서 일하는데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나?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가?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Q. 아기나 호흡기질환 환자들도 해당 장소에서는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A. 예외자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예외로 인정된다. 초등학생 등 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A.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다 먹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가?
A.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예외로 인정되는가?
A. 그렇다,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담배가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A.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나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Q. 주말에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장에서 하객과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신부, 신랑과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임명식이나 협약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로 인정되는가?
A.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경우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하다.

Q. 마스크 착용 단속은 누가 하는 것인가?
A.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우선 마스크 미착용(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포함)이 적발되면 단속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단속근거를 설명한다. 이후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통지가 나간다. 또 이의제기 절차가 안내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Q. 다른 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
A. 영국·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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