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혼인금지' 위헌 공방…"한국이 유일"vs"단순비교 안돼"
2020.11.12 15:10
수정 : 2020.11.12 15: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청구인 측 대리인)
"가족 및 친족제도 관련 입법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친족 관념이 반영되므로 외국과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피청구인 측 대리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른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청구인 A씨 측은 이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민법 조항의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과거와 달리 혼인은 가(家)와 가(家)의 결합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8촌 이내 혈족 혼인의 금지는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측은 "유전학적 측면에서 근친혼의 경우 유전적 질병의 발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고려함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의 친족 관념 및 법감정을 존중하고 유전학적 고려까지 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 측은 또 "근친혼이 제한되는 범위는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한정되는 반면, 그 범위에서는 혼인 질서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상 공익이 상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청구인 측)와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장관 측),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직권지정 참고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 교수는 "근친혼은 혼인과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생활단위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 제도적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무익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청구인 참고인 서 교수는 "근친혼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사항이고, 입법자가 정한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외국 입법례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직권지정 참고인 전 명예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이 외국 입법례와 같이 특정 인적 집단에 대해 근친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촌(寸) 개념을 사용해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의 문제는 생물학적·유전학적 정설에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변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가족개념이나 친족관념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중이나 당내를 기반으로 상례나 제례가 유지·실천되고 있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라는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타당한 관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