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익편취 심각…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5년간 증가
2020.11.12 12:00
수정 : 2020.11.12 17:34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955개)의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중 1527개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또 상장사는 8.5%, 비상장사는 19.9%가, 총수 없는 집단은 10.4%, 총수 있는 집단은 12.5%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까지 올랐고,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1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5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3%p 증가(13.8%→14.1%)했으나 금액은 4000억원 감소(150조8000원→150조4000억원)했다. 올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비중이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5.4%,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며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