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웠는데.. ‘국기모독’ 무죄 판결
2020.11.13 07:33
수정 : 2020.11.13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죄목으로 기소된 20대의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내린 결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곤 가지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해당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