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서 태극기 소각..국기모독 혐의 무죄 확정
2020.11.13 08:36
수정 : 2020.11.13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8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해 태극기를 치켜든 후 라이터로 불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