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한동훈 휴대폰 잠금해제법' 반대.."기본권 침해"
2020.11.13 12:20
수정 : 2020.11.13 12:21기사원문
참여연대는 13일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