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秋 '피의자 폰 비번공개법' 검토, 철회·사과해야″
2020.11.13 13:55
수정 : 2020.11.13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런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복호화명령에 대해서도 "명령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영국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또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 자기성찰과 더불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