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도 '한동훈 휴대폰 잠금해제법' 반대(종합)

      2020.11.13 14:06   수정 : 2020.11.13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반인권적인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하지만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은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유죄 증거를 인멸해도 자기방어의 원리에 따라 따로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데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처벌한다면 자백강요에 해당하고 이는 자백금지의 법칙을 천명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실로 반헌법적이고 비법적인 코미디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이어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추 장관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 자기성찰과 더불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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