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여' 틀어막기… 꼬마빌딩 세금 더 오른다

      2020.11.15 18:07   수정 : 2020.11.16 08:33기사원문
정부가 상속·증여의 대표적 재테크 수단인 꼬마빌딩 매매에 대한 세금폭탄을 정조준한다.

올해 주택규제 강화 탓에 꼬마빌딩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비거주용 일반건물(꼬마빌딩) 감정평가 예산을 160% 이상 대폭 늘렸다.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더 많이 실시해 건물의 실제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당 사업 예산과 감정평가 건수를 감안하면 국세청은 내년 약 300건에 달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63.1%(31억6300만원) 많은 51억200만원을 편성했다.
시행 전 한정된 감정평가 예산 탓에 일부 고가빌딩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행 첫해 적잖은 성과를 낸 덕분이다.

보통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땐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제각기 형태가 달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를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결정된 31건은 감정가액(4218억원)이 신고가액(2400억원) 대비 평균 75.8% 높았다. 또 아직 상속·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들도 적지 않아 관련 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쓰는 내년엔 약 290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비거주용 부동산 93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건당 2개 기관 의뢰)로 16억4100만원을 썼다. 올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감안하면 내년엔 약 290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0조원에 달했고, 이 중 60%가 부동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세청이 정부 예산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시가가 당초 신고가와 차이가 클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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