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 철회해야"
2020.11.16 13:47
수정 : 2020.11.16 13:47기사원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 장관이 제정하려는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