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등'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월 구형
2020.11.16 16:44
수정 : 2020.11.16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 총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