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안법 개정.. 민주당 한발 물러나자 정의당 반발

      2020.11.16 17:19   수정 : 2020.11.16 17:56기사원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놓고 집권여당이 징역형과 과징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6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부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과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하한선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골자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경우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산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킨 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향후 조율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김영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안법도 그에 맞춰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트랙으로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접근하면서 노동 이슈를 풀어간다는 전략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재해 사건과 관련, 현행법 체계가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경영책임자,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세계 최고의 산재율과 산재사망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여당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낙연 대표는 일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칙을 가진 것"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에는 거리를 뒀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은 10억원 이하에 처한다고 하지만, 벌금 평균은 447만원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벌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 이전 국민의힘의 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마저 당론 채택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신보수정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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