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채택 불구 '김정은 재떨이'는 그대로…흡연 모습은 비공개
2020.11.17 07:01
수정 : 2020.11.17 10: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연법 제정 12일 만인 16일 공식석상에 나오면서 그의 흡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기관, 단체, 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정한 '금연통제법'을 강화해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해당 법이 애연가인 '최고존엄' 김 위원장에게도 엄격히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그가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이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보도됐다.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김 위원장 앞에만 재떨이가 놓여 있지만 일단 깨끗해 보인다.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김 위원장은 담배를 피우거나 쥐고 있지 않았다.
평소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곤 했다. 그가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면서 담배를 피거나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은 꽤 익숙한 장면들이다.
금연법이 김 위원장의 흡연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는 알 수 없지만 보도 방식에는 여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요 회의나 현지지도 때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행태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를 찾았을 당시 열차 안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현지지도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종종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황해북도 황주군에 건설 중인 광천닭공장(양계장)을 시찰할 때 손가락에 담배를 끼우고 걷는 모습이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같은 달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도 그가 담배를 피우며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됐다.
다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흡연을 하지 않은 것인지 보도만 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 김 위원장 옆에 재떨이는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에게는 금연법이 그다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