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스크 미착용' 첫 과태료 부과…유흥업소에 150만원

      2020.11.17 15:56   수정 : 2020.11.17 16:06기사원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처음 시행된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구시청 일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2020.11.13 /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광주에서 이를 위반한 업소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1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쌍촌동 상무룸소주방에서 종업원들 5~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유흥업소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지표환자로 분류, 이날까지 14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역 감염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종업원 5~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해당 업소 업주에게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종사자는 지난 7일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설 사업주는 핵심방역수칙 의무 위반으로 1차 150만원·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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