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란 2140명 적발…임신진단서 위조까지

      2020.11.17 17:49   수정 : 2020.11.17 17:49기사원문
경찰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2140명을 적발했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 관련이 가장 많았다. 기획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5건(168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동산 관련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나머지 152건, 45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 기업화된 불법 행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유형별로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37명이 단속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또 장애인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아 1건에 프리미엄 1억8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일당 15명도 검거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분양권 관련 '떴다방' 조직과 부정 당첨자 등 80명이 무더기로 붙잡힌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장애인, 다자녀) 등의 청약통장을 받아 위장전입 등 수법을 동원해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와 세종에서는 제주 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지역 호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쪼개어 전매하는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등 관련자 3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불법전매 등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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