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심사 돌입… 與 "재계 의견 반영" 野 "독소조항 많다"

      2020.11.17 18:29   수정 : 2020.11.17 18:29기사원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상임위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 연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재계가 반발하는 독소조항 상당수가 그대로 담긴 만큼 처리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4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초 원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기술 유출,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재계·금융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작정 법안을 강행하기보다 재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내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룰의 경우 수치를 상향하는 대신 재계의 투기자본 경영권 침해 우려에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경쟁기업,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리 보호뿐 아니라 기업활력 제고 측면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지 말고,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재계도 여당의 수정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밝히는 등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공정경제3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거대여당이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표결을 강행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등 또다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동의한 내용"이라며 "아직도 법안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 시간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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