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정숙 의원 "모든 혐의 부인"
2020.11.17 20:39
수정 : 2020.11.17 2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건물 등 약 5억6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부동산 지분은 남동생 소유라며 허위로 재산신고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15년 전 전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한 사안으로,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이미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과세적부심사까지 받아서 행정소송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 의원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