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물량 최대 30%로… 일반청약 절반은 똑같이 배분

      2020.11.18 17:59   수정 : 2020.11.18 17:59기사원문
기업공개(IPO)시 일반(개인)청약자 공모주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5%가 배정되고,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가 추가된다. IPO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일정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된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 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주관사는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하면 된다.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 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또 올해말 일몰되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축소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감안해 3년 간 유지하되, 감축 물량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5%,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 분 5%를 더해 개인 청약자 물량은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이 배정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기존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방식의 배정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의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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