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교수 '지적재산권법' 18번째 개정판 나온 스테디셀러
2020.11.18 19:45
수정 : 2020.11.18 1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잦은 관련법 개정으로 초판을 낸 지적재산권법 저서들의 상당수가 2, 3번 개정판이 나오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최근 윤선희 교수가 18번째 지적재산권법 개정판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인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1995년에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서로서의 지식재산 개론서를 선보였던 윤선희 교수는 IP 학계를 대표하는 선각자 중의 한 분"이라면서 "그 당시 수험용 서적 이외에 지식재산권 법제의 체계적 해설서가 거의 없어서 일본 서적에 의존하던 시절에 단비와 같이 세상에 첫 모습을 선보이었던 책이 어느덧 18정 판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윤 교수의 18정 판은 최근의 역사적 의미 있는 법 개정 상황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강하고 법적 안전성 있는 특허권'에 대한 기업의 신뢰 없이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속적 혁신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소송 2심의 관할 집중 △증액 배상제도 도입 △규모를 불문한 침해자 이득액 손해배상인정제도 △증거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일련의 증거법 분야 개정은 향후 우리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유관 지식재산권(IP) 서비스산업도 선순환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8정 판은 지식재산개론서의 체계성이 돋보이며 강의교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의 교양과목이나 전공 기초과목의 교재로 널리 채택돼 사용되면서 그 체계성이 공고히 갖추어져 챕터별 분량을 고려해 적절히 안배하면 한 학기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교수는 이미 전문서적으로 개별 단행본인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책을 모두 출간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개론서는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정 판은 지식재산 전 분야를 빠짐없이 망라해 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법의 핵심인 산업재산권 4법을 체계화된 구도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해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권리헌장인 저작권법 부분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신지식재산법 영역에 해당하는 법제의 해설도 망라한다.
특히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을 둔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지만 전문가들도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이 분야에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한 개론서"라면서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 등의 강의를 듣는 학생 등에게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지식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 지적재산권법 해설서도 전문가용과 실무자용 전문서적도 등장하고 학부 전공자용과 교양 도서용으로 분리돼 그 목적과 수준에 따라 출판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식 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안목에서의 체계도 가끔 재확인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 책이 전문가들에게도 문제의 위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희미해져 가는 지식 보정의계기로 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윤 교수의 역작인 지적재산권법 18정 판이 필요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읽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에 공헌하고 지식재산 최강국 건설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