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위례 1676가구 공공분양…5억~6억5000만원
2020.11.19 06:01
수정 : 2020.11.19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이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가구 규모의 단지다.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됐다. A1-12BL은 394가구 규모로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수월하다. 두 단지 사이에는 녹지가 있어 근린공원의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있다.
단지는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5BL이 Δ66㎡ Δ70㎡ Δ75㎡ Δ80㎡ Δ84㎡다. A1-12BL은 Δ64㎡ Δ74㎡ Δ84㎡다. 두단지 모두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A1-5BL은 5억1936만~6억5710만원, A1-12BL은 5억107만~6억54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가구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번 단지는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가구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게 된다.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번 단지는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진행하고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다음달 1일 특별분양 청약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 16일 특별·일반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3월 15~24일 계약체결,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