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 줘···음주운전 2번 걸린 방송사 PD 또 적발
2020.11.19 07:43
수정 : 2020.11.19 07:45기사원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경선)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방송사 PD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터라 0.05%만 돼도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앞서 2007년, 2012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