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히 평검사를 尹에게? 尹이 대통령보다 높다는 말이냐…"

      2020.11.19 10:13   수정 : 2020.11.19 14:23기사원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 연풍문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평검사를 보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말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예를 들면서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Δ 질문에 대한 답변 Δ 증거물 및 자료 제출 Δ 출석과 진술서 제출 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윤석열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

이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2019년 12월 4일)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직급 운운하면서 반발했다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세상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히면 안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 청와대는 방식에 유감을 나타냈지만 자료제출 형식 등으로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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