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숙인 보호 '최장 4개월 임시 주거 지원'
2020.11.19 10:55
수정 : 2020.11.19 10:55기사원문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4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임시 격리·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20㎡)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별도 마련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원하면 4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반 21명의 거리 상담반을 운영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결해준다.
자립 의사가 있으면 자활 시설인 안나의집(하대원동), 성남내일을여는집(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해 사고를 막는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철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거리상담을 벌여 2100명 응급 잠자리 지원, 10명 자활 시설 입소, 14명 고시원 주거 지원, 22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