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추징금 991억'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20일 결론
2020.11.19 12:55
수정 : 2020.11.19 12: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압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미 일가 모두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되어 마련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태원 빌라와 오산 일대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