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이, 연질탄성부 특허무효 소송 최종 승소

      2020.11.19 15:18   수정 : 2020.11.25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이는 앞서 제기한 국내 A사의 '연질탄성부' 특허무효 소송에서 해당 특허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제기한 '기둥형 입자'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판결됐다.

회사 관계자는 “비록 기둥형 입자 특허가 무효 판결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6년 4월에 A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심리 중인 5건의 특허에 대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제기된 5건의 특허 중 1건은 원고인 A사가 스스로 취하했다. 심리 중인 4건의 특허 중 이번에 무효된 연질탄성부 특허를 포함해 3건의 특허는 최종 무효 처리됐다.


무효되지 않은 남은 1건인 기둥형 입자 특허는 A사가 당사를 상대로 2017년 11월에 무역위원회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조사에서 티에스이 측은 “기둥형 입자 특허기술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들고 기술적 효과도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사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허권자도 출원 후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당사가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A사가 제기하는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해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급된 A사 측은 "현재 무역위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이며 재판 중인 상황이다"라며 "당사 매출의 70%는 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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