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민청원 속 성폭력 공무원은 타 기관 소속, 이미 파면 처분"

      2020.11.19 17:18   수정 : 2020.11.19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시가 2019년 울산광역시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내놨다.

당시 조사의 목적이 각각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었다는 설문조사는 취지를 강조했다. 현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적된 2015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울산시청 소속이 아닌 지역 모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미 파면 처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공직사회 내 잘못된 성 관습 개선과 성 차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조직 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설문은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직후 현장조사를 통해 무기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기간도 답변자가 울산시청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적게는 ‘1년 미만’ 많게는 ‘20년 이상’이었고, 설문 문항 답변도 ‘본인이 직접 경험’ 또는 ‘들은 적 있음’ 등으로 다소 폭넓게 실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당시 설문에서 ‘시청근무기간 중 직간접 경험, 들은 내용을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문항에 전체 580명 중 500명(86.2%)이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는 해당 질문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성추행이나 강간 등의 형법상 성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등 일상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포함해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사의 목적이 각각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실태조사가 무기명으로 이뤄진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문에 용기 내어 솔직하게 답변한 이들 역시 자신의 피해상황 자체가 주목받기 보다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했을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생각이다.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방계획을 수립했다고도 밝혔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외에도 외부 고충 처리 옴부즈만(성폭력 상담 외부 전문가 2명, 무보수)을 위촉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6월에는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였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강했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건 관련한 사람은 제척하도록 했다.
현재 고충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명, 공무원 노조 추천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3명(변호사, 성폭력 상담 전문가2)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월 1회 청내 방송을 통한 성폭력 예방 메시지를 송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및 토의하는 시간 운영,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진행 또는 실시 중이다.


울산시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사건의 신고활성화나 향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결과의 수치만이 강조돼 순간적인 사회 이슈로 주목받고 잊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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