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고려 고용보험 입법해야"

      2020.11.22 12:00   수정 : 2020.11.22 18:12기사원문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 운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지난 2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 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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