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안심코드' 출시 제동…방문 인증 ‘허점’

      2020.11.23 23:34   수정 : 2020.11.23 23:3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안심코드 도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시스템의 내용적인 면에서 적정성과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편의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도 개인 업체와 협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들어왔다”며 “개인 업체와 협약해 돈을 주면서 도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해당 동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을 개선한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지난 8월19일 제주도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3억3600만원이다.

제주도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의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하루 가량 소요된다는 점과 다중감염·집단감염에 활용이 어려운 점을 들어 지난 13일부터 ‘제주안심코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 이미지만으로도 방문 인증이 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QR코드 이미지를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해당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방문 인증을 해버리면 방역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앱 출시에 따른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등록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주안심코드’ 보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