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범죄 중 결격사유 죄목은 벌금 분리 선고
2020.11.24 10:01
수정 : 2020.11.24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복수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을 따로 분리해 선고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나 관련 직무에서 아동 유기·학대 등 아동 관련 범죄나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해 1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총액이 100만원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협업하여 7개 법률에 분리선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에서의 7개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性)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으로 각 분야에서의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 사용정보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