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이 피부에 금실 투입 시술..의료법 위반“
2020.11.24 12:00
수정 : 2020.11.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金絲·금실)를 피부에 주입하는 일명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3월부터 7개월간 사무실에서 A씨의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하고 B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가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과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 범위 내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 즉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자신의 행위가 설령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우선 금사자연치유요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리핀에서 취득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백씨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없었던 이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