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행자 치면 '최고 5년 징역'
2020.11.24 14:20
수정 : 2020.11.24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증가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달 10일부터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면서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PM의 보도 주행과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으로 집계된 이후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사고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배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내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이용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만큼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이동장치 자체 중량은 30㎏을 넘어설 수 없다. 아울러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PM은 기존대로 12대 중과실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특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 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 교특법이 적용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도 기존대로 적용돼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