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사무실 몰래 들어간 임대인 벌금 '50만원'

      2020.11.24 14:40   수정 : 2020.11.24 14:50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월세 밀린 세입자 사무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임대인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동구의 건물 일부를 B씨에게 사무실로 임대를 내준 뒤 월세가 밀리자 B씨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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