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며느리 학대로 사망케 한 시부모 징역 2년? 네티즌 공분에 '재심'

      2020.11.24 17:22   수정 : 2020.11.24 17:22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시부모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2심 법원은 10여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24일 중국 매체 신랑망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진 A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통보했다.



A씨는 2018년 7월 결혼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이 원하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 시부모는 A씨를 굶기거나 둔기로 폭행하고 추운 겨울 밖에서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남편은 말리지 않고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결혼한 지 6개월여만인 2019년 1월31일 숨을 거뒀다. 이날은 하루 종일 학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은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위청인민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시부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2개월을, 남편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이 징역 7년이다.

당시 1심 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스스로 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웨이보에선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 수가 2억9000만회를 넘어섰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네티즌들은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또 공개 재판을 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2심은 공익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1심 재판의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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