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性비위 징계시효 3년서 10년으로 늘린다

      2020.11.24 08:30   수정 : 2020.11.24 18:12기사원문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성추행, 성희롱 등을 저지르고도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비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징계시효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한을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뒤늦게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은 터라 가해자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 국립대 교수 등은 이미 2015년에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성 비위와 같은 중대 비위의 소청 '감경'도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징계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징계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중징계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감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채용 관련 비리도 더 엄정히 법을 적용한다. 본인이 직접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비위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반면,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통령령에 그쳤던 적극행정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는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복귀도 돕는다. 현재는 3년 이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공직을 그만둬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간 휴직 뒤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휴직이 연장된다.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가능해지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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