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는 되고 베이커리는 안되고… 모호한 영업기준에 날밤 샌 자영업자
2020.11.24 17:32
수정 : 2020.11.24 18:28기사원문
지역별 영업기준 상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비롯해 동네 소규모 커피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업소는 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업제한 전날인 23일부터 일부 자영업자들은 영업기준에 대한 문의를 구청 등에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월세가 200만원이다. 홀 영업이 가능한지 걱정돼 어제 점심쯤 전화했는데 '공문이 오면 문자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를 받았지만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하려 구청에 전화했는데 직원들은 모두 퇴근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도무지 불안해서 이곳 저곳 알아봤는데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해 날밤을 거의 샜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치구별 영업기준에 대해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보를 공유했다.
큰 틀에서는 카페 업종 가운데 음료가 주 메뉴일 경우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팬케이크 같은 브런치 메뉴 또는 파스타, 핫도그 등 음식이 주 메뉴로 운영되는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또 매장 내 음식 취식은 가능하지만 커피, 음료는 제한하는 지역도 있어 영업 전 구청에 정확한 영업기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브런치는 되고, 베이커리는 안돼?"
경기 안성시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B씨는 "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된다고 해서 하루종일 손님들 내보내고 있는데 다른 카페에는 손님이 앉아있다고 하더라. 신고하려고 시청에 문의해보니 8㎡당 한 명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동네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정책이 정말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구청·시청이랑 통화하더라도 응대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꼭 적어두고,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단속이 나왔을 때 자치단체에서 알려준 지침과 달라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이유다.
또 다른 카페 업주는 "오븐에 구운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카페는 안되고, 불로 요리하는 브런치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는 된다고 하는데, 후라이팬에는 코로나가 없고 오븐에는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건가"라며 "일률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