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낸다
2020.11.24 17:59
수정 : 2020.11.24 17:59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2019년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 건수는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 발기인 등에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해 임직원에 부담이 있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미 금융사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용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같은 금융계열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는 편법을 막는 취지다.
신용카드업자 보험 모집비중은 단계적으로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조정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TM)으로 카드슈랑스를 적극 취급하고 있어 이같은 규제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