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후 낙태, 이별후엔 험담까지 한 20대 중형

      2020.11.25 07:54   수정 : 2020.11.25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이별 후 험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11월, 만 19세 당시 경북 영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사건 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대학 친구들에게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며 험담했다. A씨는 이같은 말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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