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구직자 1인당 5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2020.11.25 13:36
수정 : 2020.11.25 13:3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의 특별기부금을 활용해 마련했으며, 1300명에게 6억5000만원(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19~34세(1985년 11월24일~2001년 11월23일 출생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 거주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종 학교 졸업(중퇴)자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취업(창업) 중이거나 최종 입학한 학교에 재학(또는 졸업 예정자)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포함),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제주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보건복지부 ) 중에서 1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도는 자격확인 심사를 거쳐 내달 22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그달 말(12월 28일 예정) 신청인 본인계좌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