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판사 뒷조사 문건 확인해달라…검찰총장 해명 어이없어"
2020.11.25 16:53
수정 : 2020.11.25 17: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판사 불법사찰' 혐의 등을 근거로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4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제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만 같아 또는 판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용기를 냅니다"라며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든다"며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판부에 큰소리치고 싸울듯이 행동하는 것도 '이 재판부는 큰 소리치고 싸울듯이 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을 받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압박감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일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누군가 판사님의 뒤를 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언론에 뿌린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판사를 위축시키고, 자기 입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다"며 "반면에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문제가 없다. 판사가 문제다'라는 무의식을 언론사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래서 국민은 법원보다 검찰이 위고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따라서, 기소와 심판 분리를 통한 인권보장은 없어진다"며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고발해달라"고 대법원 행정처에 촉구했다.
끝으로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