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추가 논의키로

      2020.11.25 19:10   수정 : 2020.11.25 1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다만,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는 산회했고,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했다.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큰 부분이 없다.
많은 쟁점을 다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오는 26일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보냈다.
그 부분과 겹쳐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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