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출소 후 재격리 논의...조두순은 해당 안돼
2020.11.26 08:42
수정 : 2020.11.26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이 재범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논의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일부 흉악범을 일정기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일반 시민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이다. 과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하는 사례도 늘었다. 현행 제도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의무이행제도에 대해선 "행소법은 행정청이 국민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제도를 시행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행정소송은 국가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개별 국민의 권리 의무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 권리 침해되고 부당 의무를 부여 받았다면 확실한 구제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흉악범 보호수용 대체입법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상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면서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의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과거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르다.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소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며 "종국적으로 권리 구제나 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