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처벌 원하지않지만" 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검찰 송치
2020.11.26 08:28
수정 : 2020.11.26 08:28기사원문
26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로 쓰러진 B씨를 폭행한 장면과 B씨 진단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폭력 영상을 유포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