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추 장관을 직무배제 해야 할 6가지 이유”
2020.11.26 12:10
수정 : 2020.11.26 13:50기사원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말도 안 되는 6가지 사유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켰다”며 “추장관이 들이댄 사유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실관계가 일부 밝혀진 부분들을 봐도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추 장관을 직무배제 시켜야 한다.
성 의원은 먼저 “첫째, 추장관은 전과 5범의 말만 믿고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장관이 전과 5범의 일방적인 증언만 믿고 현직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고 “둘째, 추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추 장관은 올해만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셋째, 추 장관은 인사권도 남용했다. 두 번에 걸친 인사대학살을 통해 내편 아닌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는 검사들로 채웠다”며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적 인재들을 학살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넷째, 추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훼손했다. 추장관은 그동안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 등 막말을 동원하여 윤 총장을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이어 “다섯째,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처리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의 담당 부서까지 맘대로 정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섯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려던 윤 총장을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로 만들었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윤총장을 대권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인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이런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셔야한다. 직무정지 당할 정도의 파렴치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그 책임을 왜 안 지시는 것인가”라며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중대한 비위라면 이런 사람을 왜 임명했나. 대통령께선 숨지 마시고 당당히 책임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