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로 바뀐다
2020.11.26 18:27
수정 : 2020.11.26 18:27기사원문
정부는 현재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벌떼입찰’의 폐해를 줄이고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는 단순 추첨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전세대책에서 밝힌 매입약정 임대, 공공전세 등에 참여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등 가점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를 공급 방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적용하던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의 실적 요건 외에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가점부여 방안 등을 다음달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